[한·일100년 대기획]위안부피해자…진상규명·구제 요원

[한·일100년 대기획]위안부피해자…진상규명·구제 요원

입력 2010-03-24 00:00
수정 201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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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자…의료비外 지원 전무

강제동원 징용자와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같지만 대응은 크게 다르다. 진상규명을 같은 목표로 하지만 정부 지원이나 사회적 공감대는 차이가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한 할머니는 85명이다. 현재 국내에 있는 할머니들은 서울 정대협 쉼터와 광주 나눔의 집 등에 10명이 살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택이나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할머니들은 일본군위안부 생활지원 및 기념사업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는 각종 생활지원금으로 살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되면 의료보호 1종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강주혜 정대협 사무처장은 “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150만~180만원 정도 된다.”면서 “최소한 경제적 문제만큼은 해결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하다. 한국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 사무처장은 “정부가 특별기구를 구성하는 등 노력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징용자 문제는 더 심각하다. 규모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접수하고 있지만 이조차 제대로 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 자료를 보면 1939년부터 44년까지 조선반도에서 끌고 가려 계획했던 인원이 80만명 정도다. 김광열 광운대 일본학과 교수는 “규명위가 파악한 23만명은 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접수만 해놓은 것”이라면서 “국가가 징용자 피해에 대해 기초 연구를 시행해서 전모를 모두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은 극히 적다. 태평양전쟁 피해희생자 전국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의료비 지원 외에 피해 보상이 되고 있지 않다. 희생자 유족에게 2000만원을 보상하는 것도 1945년 이전에 외국에서 사망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최용상 사무총장은 “징용자 문제는 위안부 문제와 달리 공론화도 안 됐고, 피해자 진상규명도 요원하다.”면서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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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3-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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