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커버스토리] “외국계 토지 상한선 등 안전장치 시급”

[단독] [커버스토리] “외국계 토지 상한선 등 안전장치 시급”

입력 2014-12-26 17:50
수정 2014-12-27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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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비·개선 과제

중국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제주도와 부산 등 일부에서는 외국계 자본이 차익만 챙기고 투자금을 갑자기 회수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며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를 비롯한 관광지의 경우 제도적으로 주민들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26일 “해외 자본이 개발을 끝낸 뒤 수익을 챙겨 가버리면 지역경제는 다시 피폐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발용지 등 현물출자 방식으로 주민들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생기면 어느 정도 외국계 자본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토지 매입 후 영주권을 얻은 다음 부동산을 매각해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특정 지역의 경우 외국계 토지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체 국토에 대한 제한을 하기는 어렵지만 제주도와 같이 상징성이 있는 지역의 경우 소유 비율의 상한선을 미리 정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외국인들의 토지·부동산 소유 비율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 외국계 토지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 강화가 외국인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문병순 LG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외국인 투자의 긍정적인 측면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1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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