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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 길을 묻고 답을 찾다] 시간제도 임금 외 일한 만큼 실업 수당…소득의 43% 이상 세금 내도 거부감 없어

[시간제 일자리 길을 묻고 답을 찾다] 시간제도 임금 외 일한 만큼 실업 수당…소득의 43% 이상 세금 내도 거부감 없어

입력 2014-01-09 00:00
업데이트 2014-01-0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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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텐 비어링 코펜하겐 취업정보센터 연구원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덴마크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수당 체계도 다양하다. 같은 시간제 노동자라 하더라도 계층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관리·운영한다. 지난해 12월 20일 코펜하겐 취업정보센터에서 만난 몰텐 비어링 고용정책연구원은 “주별로 운영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코펜하겐에서는 시간제 일자리에 주당 최대 32시간 노동 제한을 두고 있다”며 “여기에서 고교나 대학교 재학생은 주당 평균 19시간을 일하고,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은 고교 졸업생과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은 시간제로 일하더라도 모두 노동에 따른 임금 외에 실업수당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몰텐 비어링  코펜하겐 취업정보센터 연구원
몰텐 비어링 코펜하겐 취업정보센터 연구원
비어링 연구원에 따르면 재학생을 제외한 시간제 노동자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인 32시간을 채워야 별도의 실업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주당 32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일하지 않은 만큼 실업수당을 감액한다.

실업자 상태인 청년층이 시간제 일자리라도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기술을 쌓게 해 정규직 전환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별 취업정보센터에 등록하면 공공기관의 시간제 일자리로 연결해 준다. 이들에 대한 급여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급하지만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할당하지는 않는다.

비어링 연구원은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실업자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 상태인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특히 기술전문 고교생들에게는 산학 연계 시간제 일자리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업정보센터는 덴마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무료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지역의 예술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비어링 연구원은 “덴마크 국민이 아니더라도 덴마크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와 지자체가 할 일”이라며 “그들이 덴마크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그만큼 덴마크 경제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나라가 복지와 노동시장의 선진 모델로 덴마크를 꼽는 점에 대해 “모든 나라의 정치, 경제환경과 문화적 배경이 다를 테지만 덴마크 국민은 소득의 43%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거부감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그저 고용지표만 개선된다고 해서 국민의 행복지수까지 올라갈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코펜하겐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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