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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글로벌 파고 넘어라] 국내 특허 전문인력·시스템 부족…일진 11년 - SK 12년 ‘법정 공방’

[한국기업 글로벌 파고 넘어라] 국내 특허 전문인력·시스템 부족…일진 11년 - SK 12년 ‘법정 공방’

입력 2013-01-02 00:00
업데이트 2013-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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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특허소송 역사는

애플과의 미국 소송에서 10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 평결을 받은 삼성전자나 듀폰과의 소송에서 1조원대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한 코오롱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한국 업체들이 글로벌 특허소송에서 늘 어려운 싸움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얘기다.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내 특허 전문인력과 시스템은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일진그룹은 1985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연구를 통해 인공 다이아몬드 양산에 성공했다. 하지만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은 “자사에서 퇴직한 중국계 박사를 고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진은 1심에서 7년간 다이아몬드 생산을 금지하고 관련 서류와 장비를 파기하거나 GE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어렵게 다이아몬드를 개발하고도 생산이 불가능해진 일진은 부랴부랴 국제 법률가들을 영입해 GE와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미 다이아몬드 개발에 나선 지 11년이나 지난 뒤였다.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반도체 설계업체 램버스와의 항소심에서 램버스가 소송에 불리한 증거들을 불법으로 파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40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12년이라는 기간을 법정 공방으로 흘려보내야 했다. 글로벌 특허소송은 보통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 법률 비용도 갈수록 늘어나 현재는 건당 평균 300만 달러(약 33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배상액도 미국 소송의 경우 통상 1000만 달러(110억원)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내 특허 관련 인프라는 30년 전 일진그룹이 소송에 나설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내 기업들이 선진 기업들의 ‘모방’을 통해 성장해 온 터라, 아직도 독창성을 보호하려는 정부와 기업의 의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에도 기업의 특허 분쟁을 지원하는 특허전문 변호사와 변리사들이 있지만, 삼성과 LG 등 몇몇 대기업에 한정돼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변리사 수는 약 3000명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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