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 비리 백태

출자·출연기관 비리 백태

입력 2012-06-07 00:00
업데이트 2012-06-07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비공개·특채 규정 만들어 ‘내맘대로 인사’

권익위가 개선안 마련에 앞서 17개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4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이들의 운영실태는 말 그대로 ‘비리종합세트’였다. 자치단체장의 선거 관련 보은인사는 기본. 친·인척 등 특정인을 뽑거나 헛돈을 쓴 내역을 들키지 않으려고 말도 안 되는 내부규정을 두기 일쑤였다.

●특정인 자리 위해 정관까지 고쳐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상 신규 인력은 경쟁시험으로 뽑아야 하는데도 자체 규정에 ‘비공개 추천, 특별 채용’을 명시했다. 경북 A진흥원이 대표 사례로 신규 채용 시 임원이 추천한 직원이나 특별히 위촉된 외부 인사 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위원회를 아예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해 ‘짜고 치는 고스톱’ 인사는 예사였다. 부산 B기관의 경우 인사위원은 법인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끼워넣었다.

충북지역 등은 비리에 대한 징계 시효를 2년으로 짧게 정해 최대한 처벌이 어렵게 안전장치를 만들기도 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금품수수 등에 대한 징계 시효는 5년이다.

측근 인사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 특채를 남발하는 ‘위인설관’ 비리 사례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경기지역 C재단은 관할 시청의 지시로 재단이 필요하지도 않은 미술감독직을 신설해 채용 절차도 없이 특정인에게 겸직을 허가했다. D도는 특정인을 모 재단 이사장에 앉히기 위해 도지사가 이사장을 겸임하게 돼 있는 재단 정관까지 고쳤고, 전남지역 E시장은 자신의 선거캠프 본부장을 산하 재단의 사무처장으로 임명해 논란을 불렀다.

업무추진비 공개 원칙을 어기고 버젓이 비공개를 내부규정에 명시하기도 했다. 경남지역의 한 기관은 내부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아 입막음을 했다.

지자체가 이들 기관을 인사관리 창구로 앞장서 활용하기도 했다. 한 광역시는 퇴직을 1년여 앞둔 국장급 간부를 산하의 문화관장으로 임용했다. 진흥원의 경영기획실장을 명예퇴직한 과장급이 내려가는 자리로 고정해놓은 시도 있었다.

감사 등 감독장치가 없다 보니 방만한 기관운영으로 혈세를 물 쓰듯 했다. 전남지역 모 기관은 자치단체 관련 부서의 과장 출신이 기관장으로 파견근무하면서 월 300만원의 파견수당을 덤으로 챙겼다. 부산지역의 한 기관도 매월 4급은 122만원, 5급은 105만원 등의 규정을 만들어 파견수당을 퍼 줬다.

●경영평가 지자체 거의 없어

인천지역 F진흥원은 정원이 49명뿐이어서 기관장 전용차량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출퇴근 업무용으로 대형 승용차를 임차해 연간 2500만원의 예산을 허비했다.

만들어만 놓았지 이후 경영 평가를 제대로 실시한 지자체는 거의 없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재정누수가 심각한 인천시도 지난해 경영평가를 처음 실시했고, 강원도는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영평가를 한다고 해도 자치단체장이 기관장 교체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6-07 2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