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관리체계 방안 행안부 등에 권고
방만 운영으로 예산 낭비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든다. 앞으로 이들 기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경영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부패가 잦거나 경영이 부실하면 법인 청산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받게 된다. 또 일정 규모 이하의 조직이거나 기능이 중복되면 통폐합된다.
권익위는 “업무추진비 비공개, 무분별한 기관 설치, 인사 비리 등 이들 기관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불거져 왔다.”면서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이 행안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 1999년 이후 이들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무했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가 권고안을 적극 반영해 내년 6월까지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주민 복리증진이나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지자체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출연금을 보조하는 산하기관은 지난 4월 현재 모두 492개. 지난해 이들 기관의 총 예산액은 6조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조 3800억여원이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됐다. 십수년째 이들의 운영실태를 관리 감독할 기관이나 규정이 없어 눈먼 예산이 속수무책으로 흘러나갔다는게 권익위의 지적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들 기관이 인사, 예산, 기관 운영 등에 있어 공통적용해야 하는 표준운영지침을 만든다. 또 행안부 주관으로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 평가점수가 낮은 기관은 임직원 해임, 법인 청산 등 제재가 이뤄진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조직규모가 턱없이 작아 사실상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무늬만 기관’은 통폐합 대상이다.
492개 기관 가운데 정원이 10명 이하인 곳은 43%(211개). 소규모 기관의 무분별한 설립 폐단을 막기 위해 재단기금, 정원 등이 일정선 이하이면 설립이 불가능해진다. 통폐합을 위한 전반적인 조직현황 파악은 행안부와 해당 지자체가 맡되 테크노파크(18개), 산업진흥원(36개), 지역특화센터(12개) 등의 경영 진단은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한다. 지역행사가 끝났는데도 이름만 바꿔 단체를 유지해 예산을 까먹던 유령기관도 없앤다. 특정목적을 위해 설립된 경우 사업이 완료되면 기관을 해체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봐주기 인사’에도 제동이 걸린다. 출자·출연기관은 임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공개경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모든 기관이 채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부인사들만으로 인사위원회를 만들어 짬짜미 인사를 일삼았던 비리 관행도 차단된다. 채용 면접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친·인척 등 특혜 채용을 막기 위해 위원회 운영에 제척·회피 의무규정을 두도록 했다. 기관 운영 전반을 외부에서 상시감시하기 위해서는 종합공시 시스템을 만든다.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을 확대, 이들의 경영정보도 게시하도록 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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