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9-03-27 22:32
수정 2019-03-28 0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정보보호담당관 여영섭△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원2팀장 김상곤

■경남도 ◇2급 승진 △의회 사무처장 강덕출 ◇3급 승진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4급 승진 △경남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 김창덕△경남도립남해대학 사무국장 박영주△서부권개발국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5급 승진 △재난안전건설본부 안전정책과 김용석△〃 도로과 전명수△일자리경제국 노동정책과 윤혜정△서부권개발국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고속철도시설담당 안일환

■충북도교육청 ◇교장 승진 △이원중 김종남 ◇교장 전보 △산남중 김종순△오창중 이병숙 ◇교감 승진 △충주교육지원청 이유상 ◇교감 전보 △청주교육지원청 홍승현

■삼정KPMG ◇전보 △감사부문 리더 한은섭 부대표△최고운영책임자(COO) 양승열 부대표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2019-03-2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