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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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5 00:00
수정 2010-03-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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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일반직 고위공무원 △IFC(국제금융공사) 고용휴직 민원기◇부이사관 △국제협력관 직무대리 장석영△정책총괄과장 정석균◇서기관△디지털방송전환추진단(디지털방송홍보과장) 파견 위관식△ESCAP(아태경제사회이사회) 〃 우영규◇기술서기관△디지털방송전환추진단(디지털방송지원과장) 파견 송상훈△제주전파관리소장 정재훈

■국무총리실 ◇고위공무원 승진 △규제개혁실 경제규제관리관 박장호

■농림수산식품부 ◇고위공무원(가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양태선◇고위공무원(나급) 전보 △식량원예정책관 안호근

■노동부 ◇파견 △대통령자문 미래기획위원회 정원호

■언론중재위원회 ◇전보 △연구본부장 오광건△운영본부장 심영진△정책연구팀장 정희성△기획〃 손정배△대전사무소장 장원상(3월8일자)

■서울시립대 △입학관리본부장 최원석△법학연구소장 원용수△법학전문도서관장 전민기△국제교육원 국제교류센터장 표민찬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솔라트리사업단장 김경곤△나노프린티드일렉트로닉스사업〃 홍재민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삼성라이온즈 ◇승진 △부장 권오택 홍준학
2010-03-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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