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前용산세무서장 영장

수뢰혐의 前용산세무서장 영장

입력 2013-04-27 00:00
수정 2013-04-27 0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육류 수입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윤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개인적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였다”면서 “윤씨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일부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씨로부터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현금 2000만원, 20여 차례의 골프 접대를 포함해 모두 6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04-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