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산탈춤 보유자 김기수씨 별세

봉산탈춤 보유자 김기수씨 별세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2-06 21:44
수정 2020-02-07 0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기수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보유자
김기수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보유자
김기수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보유자가 6일 오전 8시 노환으로 별세했다. 85세.

고인은 1963년 ‘드라마센터 가면극회’를 창립했고, 봉산탈춤 보유자 김진옥·이근성으로부터 봉산탈춤 노장역과 가면 제작 등을 사사했다.

1973년부터 사단법인 한국가면극연구회 상임이사를 지냈고, 1983년에는 봉산탈춤보존회 회장으로서 봉산탈춤 전승과 보급 활동에 전념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8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보유자가 됐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8일 오전 6시 20분.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2-07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