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라섹부작용 걱정된다면 ‘라식보증서’로 대비

라식/라섹부작용 걱정된다면 ‘라식보증서’로 대비

입력 2014-07-18 00:00
업데이트 2014-07-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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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년 만에 발급 3만 7천건 돌파, ‘부작용 발생 0건’



스마트폰을 비롯해 각종 IT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갈수록 안경을 착용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의 안경착용 비율도 높아 ‘한 반에 반 이상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늘며 덩달아 성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라식수술’이다. 한번 나빠진 시력은 자연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만큼 많은 이들이 라식수술을 위해 안과를 찾는다. 하지만 라식수술 10만 시대인 요즘에도 라식부작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체 비율에 비하면 미비하기는 하지만 분명 라식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소비자들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로 각광받고 있는 ‘라식보증서’는 시행 4년 만에 3만 7천건 돌파라는 기록을 세우며, 안과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핫 키워드로 떠올랐다. 라식소비자가 반드시 보장 받아야 하는 권한과 의료진의 의무를 명시한 라식보증서는 많은 이들이 보다 안심하고 시력교정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라식보증서는 국내 라식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라식소비자단체에 의해 개발되어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발급되고 있으며, 수술 전 검사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라식소비자, 부작용 체험자, 사회전문가가 모여 지난 10년 간의 라식수술 부작용 사례를 바탕으로 약관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전문성과 함께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안전책이라는 평을 받는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실제 라식소비자가 우려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약관을 제정하였다”며 “사후 특별관리나 치료약속일, 소비자 만족 릴레이, 배상체계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해 소비자들의 안전한 라식수술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식보증서의 약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라식보증서 약관 <제1조 6항 정기안전점검>

라식보증서에는 보증서를 발급하는 병원의 ‘정기안전점검’ 참여도 의무화되어 있다. 검사 및 수술을 진행함에 있어 장비 및 위생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단체에서는 라식보증서 발급 병원들을 대상으로 매달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검사장비의 정확성 ▲수술장비의 안정성 ▲수술실 내 환경 청결도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수술 실 내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국제표준기구 ISO의 기준치를 넘기지 않는지 측정하여 미세먼지가 유행하는 시기에도 철저하게 수술환경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라식보증서 약관 <제4조 사후관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권한>

우선 제4조 11항과 12항에 따르면 수술 후 불편사항이 발생한 소비자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안전관리’ 요청을 등록할 수 있으며, 불편사항이 접수된 해당 병원은 소비자의 불편증상을 치료를 통해 개선해야 하는 마감 날짜인 ‘치료약속일’을 명시해야 한다.

더불어 정해진 기간까지 진행한 치료 내용을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만일 치료약속일까지 소비자의 불편이 호전 및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만족 릴레이 수치가 ‘0’으로 초기화 된다. 소비자 만족 릴레이란 해당 병원의 만족도를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예를 들어 수치가 ‘100’이라면 지금까지 100명의 소비자가 모두 수술 결과에 만족했다는 것을 뜻하고, 이후 단 한명의 불만족 소비자가 발생한다면 수치는 ‘0’으로 초기화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해당병원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더욱 최선을 다해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 라식보증서 약관 <제6조 배상체계>

라식보증서 약관 제6조 배상체계에서는 의료진에게 최대 3억원의 배상책임을 명문화하고 있다. 만일 약관 제4조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오직 소비자의 상태에 기반해서 최대 3억원을 시술의료진이 직접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식보증서의 배상체계는 강력한 배상액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의료진으로 하여금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하여 더욱 철저하게 안전을 위한 수술 및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라식보증서 약관 <제7조 평생관리>

라식보증서 약관 제7조에는 평생 관리 및 보증 기간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라식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비자는 수술을 받은 병원이 폐업이나 이전을 하더라도 어느 병원에서든 진료가 가능하며, 추후 시력저하 등 불편함이 발생하여 추가 수술을 받게 되더라도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다.

이처럼 체계적인 약관으로 라식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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