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시차 31일부터 한국과 7시간 차로 조정

유럽시차 31일부터 한국과 7시간 차로 조정

이석우 기자
입력 2019-03-29 17:58
수정 2019-03-29 17: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머타임 실시에 따라 조정

조정되는 유럽과 시차
조정되는 유럽과 시차 유럽의회 조사국의 서머타임 홍보 디자인,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한국과의 시차도 7시간으로 한 시간 줄어든다.
유럽의 일광절약 시간제(서머타임)가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대륙에서는 31일 오전 2시에 서머타임이 개시되면서 그리니치 표준시간(GMT)보다 2시간 빠른 오전 3시가 된다.

이에 따라 유럽대륙과 한국과의 시차는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어든다.

영국과 포르투갈 등과 한국의 시차도 9시간에서 8시간으로 1시간 조정된다.

유럽지역의 서머타임은 매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전 2시에 개시돼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해제된다.

미국 등 북미지역은 이미 지난 10일부터 서머타임으로 전환했다.

서머타임제는 낮 시간을 더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여름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년 9월에 서머타임제를 폐지할 것을 회원국에 제안했다.

유럽의회는 또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오는 2021년 4월부터 서머타임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EU 각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서머타임제를 실시해야 하는 법적인 구속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회원국의 입장은 각각 정하게 된다.

EU 회원국들은 또 서머타임제 폐지를 결정하면 향후 기준시간을

서머 타임으로 할지,아니면 서머 타임보다 한 시간 늦은 ‘윈터 타임’을 적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