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알고 보니 소송 왕국…훌륭한 판결의 조건을 묻다

조선 알고 보니 소송 왕국…훌륭한 판결의 조건을 묻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4-05-19 15:30
수정 2024-05-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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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헌’은 지방 고을에서 수령이 공무를 행하던 곳이다. 오른쪽에 ‘관가에서 재판광경’이라고 쓰여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동헌’은 지방 고을에서 수령이 공무를 행하던 곳이다. 오른쪽에 ‘관가에서 재판광경’이라고 쓰여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616만 7312건에 달했다. 게다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야말로 ‘소송 공화국’이다. 그렇다면 조선 시대는 어땠을까.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웹진 ‘담談’ 5월호는 ‘조선 시대 소송’이라는 주제로 조선 시대 소송의 의미와 소송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봤다.

심재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교수는 ‘소송을 통해 본 조선 사회’라는 글에서 조선 시대가 현대 한국 사회 못지않은 소송 왕국이었다고 강조했다.

조선 법률은 형법 위주였고, 유교 문화 때문에 법적인 해결을 불쾌히 여기고, 소송을 피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일찍부터 대두된 바 있다.

기록의 시대라는 조선 시대였지만, 소송 유형과 군현에서 처리된 전체 소송 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남지 않았다. 18~19세기의 소지와 등장 등 소송문서, 소송 전개 과정과 판결 결과를 보여주는 결송입안 등 고문서와 19세기 지방 군현에서 접수한 민장과 처리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한 ‘민장치부책’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 지역은 전라도 영암, 영광, 경상도 영천, 경산, 의령, 경상우병영, 충청도 연기, 목천, 진천 9곳이다.

지역별 편차는 있었지만 한 달 평균 민장 접수 건수는 156건으로, 한 달 동안 수령이 하루도 쉬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하루에 5건 이상 처리해야 했다. 전라도 영광과 경상도 의령의 경우는 한 달 평균 각각 244.8건, 205건에 달할 정도였다.

임 교수에 따르면 의외로 조선 시대에는 소송이 상당히 일반화됐으며, 백성들은 자신의 권리 실현을 위해 소송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이는 조선의 개방적 소송제도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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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보(1865~1938)의 ‘형정도첩’에 남아있는 백성이 관아에 소장을 올리는 모습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김윤보(1865~1938)의 ‘형정도첩’에 남아있는 백성이 관아에 소장을 올리는 모습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조선에서는 휴무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이든 지방이든 항상 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 비교적 소송이 자유로웠던 중국의 명·청 시대도 소장 접수는 1년에 8개월뿐이었다. 남존여비의 시대와 신분 계급이 엄격했지만, 노비는 물론 여성도 소송을 걸 수 있었다. 또 수령의 소송 처리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었다. 이렇듯 조선시대 소송은 제도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개방됐고, 제도적 개방성은 실제 소장 제출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조선 후기 목민심서를 비롯해 많은 글에서 관리들이 처리해야 할 소송 건수의 증가를 우려한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고 심 교수는 강조했다.

심 교수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인용하며 “위세에 굴하지 않고 약자 편에서 많은 백성을 감화시키는 것이 훌륭한 목민관”이라며 “지금의 법조인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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