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변칙 세습 방지법 만든다

교회 변칙 세습 방지법 만든다

김성호 기자
입력 2017-09-14 17:22
수정 2017-09-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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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새달 교단총회 상정

합병·분립 교회까지 포함… 원천 차단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전명구)가 변칙적 교회 세습을 차단하는 ‘목회 변칙 세습 방지 법안’을 다음달 교단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2012년 개신교계 최초로 ‘담임목사 세습방지법’을 제정한 기감이 변칙 세습까지 원천적으로 막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기감과 개신교계에 따르면 기감 장정개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종교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정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7~8일 서울 라마다호텔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한 데 이어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개정안은 ‘부모가 담임이나 장로로 있던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합병, 분립을 했을 때도 그의 자녀 또는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15년 교단총회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기존 세습방지법은 “부모가 담임자,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교회 합병·분립의 경우를 포함해 원천적인 세습 차단 장치를 둔 것이다.

기감 장정개정위는 다음달 26일 충남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열리는 교단총회 입법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리교단 헌법에 해당하는 ‘교리와 장정’에 추가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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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7-09-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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