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행복하우스’를 아시나요

노숙인 ‘행복하우스’를 아시나요

김성호 기자
입력 2017-09-07 22:38
수정 2017-09-08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대 종단 2014년부터 지원·운영… 오늘 국회서 개선 방향 이색 포럼

종교계가 지원, 운영하고 있는 국내 첫 노숙인 지원주택 ‘행복하우스’의 현황을 살피고 개선 방향을 짚는 이색 포럼이 열린다.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종민협)가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다.

종민협은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4대 종단과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노숙인 지원 협의체다. 2012년 재단법인 바보의나눔과 함께 한 대국민 공동모금 운동 ‘대한민국 희망을 드립니다’를 통해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위한 기금 6억원을 마련했다. 2014년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수행할 운영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굿피플을 선정, 그해 9월부터 지원주택을 운영해 왔다.

지원주택은 노숙인, 정신장애인, 신체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인해 독립 주거생활이 어려운 이를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의 주거 공간과 자립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행복하우스에서는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남녀 노숙인 26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원룸형 독립공간에서 월 11만원의 주거 이용료와 개별 공과금을 부담하며 생활하고 있다. 같은 건물에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며 입주민들을 돕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7-09-08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