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 1만원짜리 책 공급價 최대 3500원 차이 나 공급률 법적 규제 논란

[도서정가제 시행] 1만원짜리 책 공급價 최대 3500원 차이 나 공급률 법적 규제 논란

입력 2014-11-13 00:00
수정 2014-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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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서정가제가 덩치 큰 서점들의 기득권만 보장해 줄 뿐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판사에서 서점에 공급하는 책 가격(공급률)이 동네서점(소매상)보다 온라인 및 대형서점 등에 유리하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률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부가 가격을 통제해선 안 된다는 논리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출판사들은 온라인서점과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대형서점엔 정가의 40~60%, 동네서점엔 70~75%에 각각 책을 공급한다. 정가 1만원짜리 책의 경우 온라인·대형서점엔 4000~6000원, 동네서점엔 7000~7500원에 공급하는 셈이다. 책값 할인 폭을 15%로 고정해도 동네서점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인터넷서점은 책 공급가부터 동네서점과 출발선이 다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책을 공급받기 때문에 무료배송, 할인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공급률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 중소서점 관계자는 “1만원짜리 책을 한 권 팔아 3000원이 남는다면 카드수수료(4~5%), 세금, 임대료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할인하려 해도 할인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돼도 온라인서점 등 할인 판매가 가능한 곳에 책 주문이 몰리게 돼 있다”며 “도서정가제가 아니라 특정 서점을 위한 도서할인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온라인서점, 대형서점, 대형출판사 등은 “공급률은 출판사들이 시장 사정에 맞게 정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동네서점과 대형서점은 직원 등 규모가 다르고, 동네서점과 달리 온라인서점은 배송비 등을 부담하기 때문에 공급률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기존 도서정가제는 일부 출판사들이 50~70%의 공급률을 깨고 10%까지 공급률을 낮춰 책을 공급하면서 문제가 됐다”며 “새로운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그런 덤핑판매가 사라지게 돼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서점 관계자는 “공급률은 출판사와 서점 간 계약 사안이어서 법으로 규제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급률 통일은 앞으로 시행될 도서정가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출판인회의, 교보문고, 예스24 등 출판·유통업계는 오는 19일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올바른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한 자율협약식을 개최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4-1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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