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야옹이 작가 불복청구 인용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본명 김나영) 작가. 인스타그램 캡처
드라마로 제작돼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여신강림’의 원작 웹툰 작가 야옹이(34·본명 김나영)가 자신에게 제기된 수억 원대 탈세 혐의를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조선은 지난 27일 조세심판원이 지난 6월 김 작가를 상대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23년 국세청은 고수익을 누리면서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김 작가가 포함됐다.
세무당국은 김 작가가 ‘여신강림’ 원본 파일을 네이버웹툰에 제공하고, 네이버웹툰이 이를 업로드해 이용자들이 열람·대여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구조가 문제가 됐다.
김 작가는 웹툰의 전자파일이 도서 및 간행물의 고유 식별번호인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가 부여된 전자출판물이므로 면세 대상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작가의 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서울지방국세청은 김 작가가 네이버웹툰에 제공한 것은 웹툰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 사용 허락에 해당하는 ‘용역’이며, 출판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전자출판물에 대한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심판원은 김 작가가 ‘여신강림’을 연재하던 도중 김 작가의 법인이 출판업 등록을 했고, 네이버웹툰이 해당 웹툰에 ISBN·ISSN를 부여한 것에 주목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저자·발행인 등이 표시되며,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라는 게 심판원의 판단이다.
심판원이 김 작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김 작가는 2018년 제2기(하반기)부터 2022년 제1기(상반기)까지 부과된 부가가치세 수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주간조선은 전했다.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본명 김나영) 작가. 인스타그램 캡처
김 작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네이버웹툰에 ‘여신강림’을 연재하며 스타 웹툰 작가로 떠올랐다. ‘여신강림’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11개 언어로 번역됐으며, 2020년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와 문가영, 황인엽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로 재탄생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일본에서도 실사 영화로 리메이크돼 개봉했다.
그러나 탈세 논란으로 인해 김 작가는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김 작가 측은 주간조선에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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