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여신강림’ 작가, 탈세 혐의 벗었다…수억원 세금 돌려받을 듯

웹툰 ‘여신강림’ 작가, 탈세 혐의 벗었다…수억원 세금 돌려받을 듯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11-28 16:07
수정 2025-11-28 1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세심판원, 야옹이 작가 불복청구 인용

이미지 확대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본명 김나영) 작가.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본명 김나영) 작가. 인스타그램 캡처


드라마로 제작돼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여신강림’의 원작 웹툰 작가 야옹이(34·본명 김나영)가 자신에게 제기된 수억 원대 탈세 혐의를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조선은 지난 27일 조세심판원이 지난 6월 김 작가를 상대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23년 국세청은 고수익을 누리면서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김 작가가 포함됐다.

세무당국은 김 작가가 ‘여신강림’ 원본 파일을 네이버웹툰에 제공하고, 네이버웹툰이 이를 업로드해 이용자들이 열람·대여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구조가 문제가 됐다.

김 작가는 웹툰의 전자파일이 도서 및 간행물의 고유 식별번호인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가 부여된 전자출판물이므로 면세 대상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작가의 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서울지방국세청은 김 작가가 네이버웹툰에 제공한 것은 웹툰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 사용 허락에 해당하는 ‘용역’이며, 출판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전자출판물에 대한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심판원은 김 작가가 ‘여신강림’을 연재하던 도중 김 작가의 법인이 출판업 등록을 했고, 네이버웹툰이 해당 웹툰에 ISBN·ISSN를 부여한 것에 주목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저자·발행인 등이 표시되며,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라는 게 심판원의 판단이다.

심판원이 김 작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김 작가는 2018년 제2기(하반기)부터 2022년 제1기(상반기)까지 부과된 부가가치세 수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주간조선은 전했다.

이미지 확대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본명 김나영) 작가.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본명 김나영) 작가. 인스타그램 캡처


김 작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네이버웹툰에 ‘여신강림’을 연재하며 스타 웹툰 작가로 떠올랐다. ‘여신강림’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11개 언어로 번역됐으며, 2020년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와 문가영, 황인엽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로 재탄생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일본에서도 실사 영화로 리메이크돼 개봉했다.

그러나 탈세 논란으로 인해 김 작가는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김 작가 측은 주간조선에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