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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장품매장 음악 사용료 月 862원꼴 인정, 음저협 “항소하겠다”

법원 화장품매장 음악 사용료 月 862원꼴 인정, 음저협 “항소하겠다”

임병선 기자
입력 2022-11-09 16:32
업데이트 2022-11-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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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컷 DC 상생협력지원센터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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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내 화장품 업체 두 곳이 매장에서 트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실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추가열 회장)가 9일 뒤늦게 공개했다. 이 협회는 법원 재판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이니스프리와 에뛰드가 각각 부당이득금 588만원과 371만원을 협회에 반환해야 한다고 지난달 2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업체가 매장 내 음악을 제공하는 업체와 따로 계약을 맺고 음악을 제공받았지만 이 계약만으로는 공연권이 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두 업체는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함으로써 공연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저작권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언뜻 보면 우리가 승소한 것 같지만 매장 한 곳당 반환 금액은 월 862원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음악의 가치를 폄훼하고 음악인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부당이득 금액을 산정하면서 월 2000원에서 1만원까지 모두 여섯 등급으로 매겨지는 커피전문점 징수 규정을 적용한 뒤 이 등급별 금액을 모두 더한 뒤 나눈 평균값인 5750원으로 월 평균 사용료를 매겼다.

여기에다 화장품 매장은 고객이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매장에서 머무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85%를 감액해 최종 산정했다.

추가열 회장은 “소규모 가맹사업자가 아닌 본사를 상대로 낸 공연권 침해 소송에서도 음악인의 희생만 강요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연 사용료 납부 대상 업체가 커피숍과 맥주 전문점 등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영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에 따라 카페나 생맥주 전문점, 헬스클럽, 복합쇼핑몰, 대형 점포 등은 2018년 8월부터 돈을 내고 구매한 음원이라도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재생하면 공연권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만 전통시장과 면적이 50㎡가 안 되는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협회는 이니스프리와 에뛰드가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디지털 형태 음원을 재생하는 것은 공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각각 약 1억 3652만원과 약 86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형편 없는 공연권료를 산정한 것이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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