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보료 변동… 소득 줄었다면 조정·정산 신청 필수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이달부터 건보료 변동… 소득 줄었다면 조정·정산 신청 필수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2-11-14 20:00
수정 2022-11-15 02: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11월부터 반영하는 새로운 부과자료는 뭔가.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별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서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를 제공받아 반영한다. 공단은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 자료를, 지자체에서 당해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매년 11월 받아 부과하고 있다. 올 11월분 보험료에는 지난해 귀속분 소득 등이 연계된다.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은 필수다.

Q. 어떤 경우에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나.

A. 휴·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된 사람이 대상이며 조정 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해 12월까지다. 11~12월 신청 시에 한해 해당 월부터 조정된다. 다만 우선 조정 후 2023년 11월에 2022년도 확정 소득으로 2022년 9~12월분 보험료를 재산정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Q. 신청 방법은.

A. 국세청 휴·폐업 신고자는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안은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2022-11-1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