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휴가제’ 신청 땐 연간 최대 8일 돌봄서비스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치매가족휴가제’ 신청 땐 연간 최대 8일 돌봄서비스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2-07-11 17:40
수정 2022-07-1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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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는데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한다. 급히 이용할 돌봄 서비스가 있을까.

A.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매가족휴가제’를 신청할 수 있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라면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 최대 8일까지 ‘단기 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골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종일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만 지원한다.

Q. ‘단기 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의 차이는 무엇인가.

A. 단기 보호는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치매 환자를 돌본다. 하루 이상 신청해야 하고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하루 2940~9070원이다. 종일 방문요양은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온다. 1회당 12시간씩 16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같은 기관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이용하면 간호사·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한다. 1회 1만 3100원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가산이 적용돼 최대 2620원이 추가된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2022-07-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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