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조산아·저체중아 진료 때 요양급여의 5%만 본인 부담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조산아·저체중아 진료 때 요양급여의 5%만 본인 부담

입력 2020-08-18 22:56
수정 2020-08-19 02: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임신·출산 관련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입자 중 임신 중인 여성이며, 2017년 9월부터는 임신 중 신청하지 못한 출산(유산)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이며 분만취약지 34곳에는 2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그 외에도 임신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자연분만 시 본인부담금 면제(제왕절개 시술 시 5% 본인부담 적용),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25만원) 등이 있습니다.

Q.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조산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저체중아(몸무게 2.5㎏ 이하)가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단, 공단에 경감신청을 한 대상만 혜택이 적용되며, 기간은 신청일부터 60개월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Q.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는 건강보험급여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은 본인부담률 30%로, 만 45세 이상은 본인 부담률50%가 적용됩니다.
2020-08-1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