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안 나도 냄새 못 맡으면 검사” 코로나19 임상증상 추가

“열 안 나도 냄새 못 맡으면 검사” 코로나19 임상증상 추가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5-11 15:16
수정 2020-05-11 15: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발열 검사. 2020.4.5 연합뉴스
발열 검사. 2020.4.5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검사가 권고되는 증상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외에도 두통이나 미각 상실, 후각 상실 등을 추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부터 사례정의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개정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 제8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 대응 지침 사례정의에서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에 국한됐다. 이번 지침 제8판에서는 임상증상에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포함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알려진 임상 정보를 바탕으로 위의 증상이 있는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권고하도록 했다”며 “이외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코로나19 증상으로 오한과 오한을 동반한 지속적 떨림,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등을 추가한 바 있다.

당국은 또 가족·동거인·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 지 14일 이내의 가족·친구·지인과 접촉한 경우,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이나 장소에 방문이력이 있는 경우도 유증상자로 분류해 적극적인 검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