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긴급재난지원금 받으려면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긴급재난지원금 받으려면

입력 2020-04-07 17:36
수정 2020-04-0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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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보다 올해 소득이 줄었습니다.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보험료(납부마감일 4월 10일)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깎인 월급을 반영하지 않은 채 보험료가 부과됐다면 회사에 보수월액 변경을 요청해 건보공단에 신청하도록 하면 가능합니다.

Q. 현재 따로 살고 있는 자녀를 소급해서 세대원으로 합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동거인을 세대 분리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전입신고에 따른 세대합가는 주민센터에 신청한 때부터 적용되므로 기준일 3월 29일 이후 합친다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대주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할 경우 당연히 세대분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에 신청하면 역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입니다. 현재 소득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나요.

A. 폐업이나 휴업을 할 경우엔 건보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지원 대상인가요.

A. 건강보험에 가입했거나, 한국인인 가족이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이거나, 한국인이 가입자고 재외국민·외국인이 피부양자나 세대원일 때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2020-04-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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