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제도란.
A. 산정특례 등록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 대해 환자가 납부하는 진료비를 줄여주는 제도다. 희귀질환자는 건강보험 진료 본인부담금을 10%만 납부하면 된다. 희귀질환으로 확진을 받은 뒤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거나 요양기관을 통해 공단에 등록신청 대행을 요청하면 된다.
A. 산정특례 등록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 대해 환자가 납부하는 진료비를 줄여주는 제도다. 희귀질환자는 건강보험 진료 본인부담금을 10%만 납부하면 된다. 희귀질환으로 확진을 받은 뒤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거나 요양기관을 통해 공단에 등록신청 대행을 요청하면 된다.
2018-05-2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국인 남성과 결혼’ 日여성 “정말 추천”…‘이 모습’에 푹 빠졌다는데 [이런 日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7/SSC_20251107182512_N2.jpg.webp)
![thumbnail - “상공 60m 급강하 앞두고 안전벨트 풀려”…롤러코스터 공포의 순간 찍혔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8/SSC_202511081130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