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40%…10·20대 ‘절반’

[이슈]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40%…10·20대 ‘절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5-04 16:06
수정 2018-05-04 16: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마트폰 사용과 교통사고 위험 보고서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강남역·광화문역 일대 6398명 조사

일반보도 40.7% 횡단보도 23.9%

4년 동안 서울 도심의 행인을 조사한 결과 40%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는 절반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인도 4명 중 1명 꼴이었다.

4일 김태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가 중독포럼에 제출한 ‘스마트폰 사용과 교통사고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6년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5호선 광화문역 일대에서 행인 6398명을 조사한 결과 일반보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비율은 40.7%나 됐다. 연령별로 10~20대는 50.4%, 30~40대는 31.8%, 50~60대는 7.2%로 연령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사용 비율이 높았다.

횡단보도를 걷는 행인을 조사한 결과 23.9%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20대는 29.8%, 30~40대는 19.9%, 50~60대는 4.1%였다. 횡단보도 스마트폰 이용자 중 시각방해가 심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비율은 48.0%나 됐다. 일반보도에서는 42.8%였다. 인간의 위험정보 취득경로 중 시각이 차지하는 비율은 9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주변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2015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족’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2016년 연구소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는 초등학생의 사용기능을 조사한 결과 게임(23.2%), SNS(21.7%), 문자메시지(12.7%), 인터넷(12.5%) 등 시각방해를 유발하는 행동이 70%에 이르렀다.

최근 서울시는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바닥에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서울, 경기 수원·용인·남양주, 대구, 전남 순천 등 전국 10곳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바닥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