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오늘부터 공개…위반 시 제재

‘확률형 아이템’ 정보 오늘부터 공개…위반 시 제재

입력 2024-03-22 10:06
수정 2024-03-22 1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마련된 안내 코너.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캡처.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마련된 안내 코너.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캡처.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22일부터 투명하게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개정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정보를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24명의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grac_lbuser@grac.or.kr)를 운영한다. 게임 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차 시정요청을 하고 문체부가 2·3차로 시정 권고, 시정 명령할 예정이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