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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건우 딸, 국내 법원에도 윤정희 성년후견 신청

백건우 딸, 국내 법원에도 윤정희 성년후견 신청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1-02-22 10:50
업데이트 2021-02-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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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건우(왼쪽)와 윤정희. AP 연합뉴스
백건우(왼쪽)와 윤정희.
AP 연합뉴스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배우 윤정희의 딸 백진희씨가 국내 법원에도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했다.

22일 문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딸 백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윤정희를 사건 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자신을 치매를 앓는 윤정희를 대신할 국내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취지다. 후견인은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며 법원이 지정한 범위 안에서 신상과 재산, 상속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프랑스 파리에 거주 중인 백씨는 파리 법원에서도 후견인 심판 사건을 내 승소했다. 윤정희 동생들이 이의신청을 내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지난해 11월 3일 파리고등법원은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백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냈다.

국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이 맡았다. 재판부는 윤정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감정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의뢰했다.

백씨가 국내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윤정희의 신상을 보호하며 그의 국내 재산도 관리하게 된다. 윤정희 명의로는 아파트 2채와 다수의 예금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동생들이 프랑스에서처럼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국내에 있는 동생들이 이해관계인이나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하거나 1심에서 백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불복할 가능성은 있다.

최근 윤정희 동생 5명은 딸 백씨와 남편 백건우 쪽에서 치매에 걸린 윤정희를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됐다. 백건우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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