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머리고지·백마고지 전투기록, 6·25 관련 기록물 등록문화재 됐다

화살머리고지·백마고지 전투기록, 6·25 관련 기록물 등록문화재 됐다

이순녀 기자
입력 2020-06-24 20:30
수정 2020-06-25 0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록원은 당시 작전명령서·지도 공개

이미지 확대
1953년 화살머리고지 전투 작전 개요. 문화재청 제공
1953년 화살머리고지 전투 작전 개요.
문화재청 제공
화살머리고지와 백마고지 전투 등 6·25전쟁 당시 치열했던 격전 현장에 관한 기록물이 등록문화재가 됐다. 당시 국군의 전투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기록물 400여건도 복원해 처음 공개됐다.

문화재청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육군본부·군단·사단·후방부대 등에서 작성한 ‘6·25전쟁 군사 기록물’을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전투 수행 계획·명령·지시 기록과 전투상보, 작전일지 등 총 15종 7521건이다. 유물은 25일부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육군본부가 1950∼1952년 작성한 주요 전투 작전명령서와 작전지도 등 401건을 5년 6개월에 걸쳐 복원해 이날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 공개했다. 6·25전쟁 발발 직전 국군 방어계획부터 북한군 남침 당일 전개된 춘천전투,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고 반격한 다부동 전투와 장사상륙작전 등이 포함됐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6-2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