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수입 주먹구구 분배”…음산협 보상금 수령 못한다

“음원 수입 주먹구구 분배”…음산협 보상금 수령 못한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9-03-20 22:22
수정 2019-03-2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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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부실 정산·회계 관리 적발

단체지정 취소…공모 후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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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나 스트리밍 업체 등에서 음반 이용 보상금을 징수하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가 방만한 운영을 해 오다 결국 업무에서 배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월 30일자로 음산협의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 2008년 첫 지정 이후 취소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동안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저작권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임의적·자의적 보상금 분배, 보상금 관리 능력과 전문성 부족, 부실한 보상금 정산 및 회계 시스템 등으로 음산협이 더는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음산협은 특정인에게 저작권료를 2배 이상 주거나 어떤 곳은 아예 누락시키기도 했다. 보고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다수 드러났으며, 업무 일부에 대해 외부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자료를 유실하기도 했다. 또 분배 업무에 홍보팀장이 나서는 식으로 일을 처리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문체부는 덧붙였다.

보상금 수령은 공익 목적이 강한 교육과 방송 등이 저작재산권자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을 우선 사용하고 사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음산협은 이를 받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해 왔다. 보상금은 모두 7종으로, 보상금 수령단체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산협 등 3곳뿐이다. 음산협의 보상금 수령액은 연간 115억원 규모다. 보상금 수령단체 지위는 취소됐지만, 신탁 단체로서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문체부는 3개월 동안 공모를 거쳐 상반기 중 새로운 단체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할 예정이다. 보상금 수령단체는 보상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여야 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9-03-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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