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예술 향유 확대… 예술의전당+서울문화재단 뭉쳤다

서울시민 예술 향유 확대… 예술의전당+서울문화재단 뭉쳤다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06-12 18:34
수정 2023-06-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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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예술의전당 장형준(왼쪽) 사장과 이창기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식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예술의전당 제공
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예술의전당 장형준(왼쪽) 사장과 이창기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식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예술의전당 제공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을 위해 예술의전당과 서울문화재단이 뭉쳤다.

두 기관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문화예술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우수 문화예술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콘텐츠 상호 교류, 양 기관이 주관하는 문화 사업 상호 교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예술의전당은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3기 입주작가 기획전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기획의 형태로 재단과 예술의전당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부터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기관은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문화예술 자원을 교류하고 우수 문화예술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장형준 예술의전당 사장은 “서울문화재단과 예술의전당이 보유한 최고의 문화예술 콘텐츠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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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는 “예술의전당과 재단이 인프라와 콘텐츠를 공유하며 머리를 맞댄다면 앞으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두 문화예술기관의 공동목표인 시민문화 향유의 양과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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