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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라디오 편파방송 의혹’ 아나운서·편집기자 감사 결정

KBS, ‘라디오 편파방송 의혹’ 아나운서·편집기자 감사 결정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2-01 19:39
업데이트 2021-02-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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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노조 “편파 진행 20여건”
KBS “해당 아나운서 업무 정지”
KBS 제공
KBS 제공
KBS가 라디오 아나운서의 ‘뉴스 편파방송’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결국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KBS는 1일 자료를 내고 “라디오 뉴스 진행 논란과 관련해 김모 아나운서, 라디오 뉴스 편집기자 등 관련자들을 감사한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해 12월 유사한 논란이 발생한 뒤 심의평정지적위원회와 노사 공방위 등 사내 절차를 진행했지만, 추가로 논란이 불거져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에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당사자들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면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김 아나운서는 라디오 뉴스 진행 업무에서 배제됐고, 오늘 추가로 주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에서도 빠졌다.

KBS는 아울러 지난해 12월 라디오 뉴스 진행 관련 논란이 처음 불거진 후 보도본부 차원에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으며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나운서가 뉴스를 진행할 때 시간상 제약으로 관행적으로 발생하던 축약과 생략을 개선하기 위해 재량권과 협의 의무사항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아나운서와 라디오 뉴스 편집기자가 뉴스 전후를 포함해 실시간으로 협의해 뉴스를 방송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KBS노동조합(1노조)은 이날 KBS1라디오 아나운서의 뉴스 편파방송과 비슷한 사례를 20여 건 추가로 발견해 공개했다.

편집기자가 큐시트에 배치한 기사를 삭제하고 방송하지 않은 사례가 6건이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열병식을 실시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뉴스, 미국 당국자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데 실망했다고 언급한 뉴스, 외신들이 북한의 신형 ICBM 공개 열병식을 신속 보도했다는 뉴스 등이 포함됐다.

일부를 삭제하고 방송하지 않은 사례 10여건, 원문 기사에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추가해 방송한 사례 1건, 기사 삭제로 큐시트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가 여러 건이다.

앞서 1노조는 김모 아나운서가 오후 2시 뉴스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야당 의원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읽지 않았다며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KBS 1노조는 KBS공영노조(3노조)와 함께 보수 성향으로 꼽힌다. 조합원이 가장 많은 진보 성향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2노조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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