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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기 보는 뽀로로에 베드신이…” 방통위, 점검한다(종합)

“4세 아기 보는 뽀로로에 베드신이…” 방통위, 점검한다(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01 15:44
업데이트 2021-02-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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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컴퓨터 왕국 대모험’ 극장판에 등장한 성인영화 일부 장면. 웨이브 캡처
‘뽀로로 컴퓨터 왕국 대모험’ 극장판에 등장한 성인영화 일부 장면. 웨이브 캡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뽀로로 컴퓨터 왕국 대모험’ 극장판에 성인영화 일부 장면이 짧은 간격으로 송출되는 오류를 일으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웨이브의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점검해 미진할 경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오전 웨이브에 등록된 애니메이션 ‘뽀로로 컴퓨터 왕국 대모험’의 일부 재생 구간에서 3초~5초 분량의 베드신이 겹쳐 송출됐다.

웨이브는 이날 오후 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콘텐츠를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용자들의 비판이 빗발쳤다. 특히 아이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인 만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항의 글이 이어졌다.

한 지역 맘카페에는 “4세 아기가 보고 있었다. 왜 하필 뽀로로냐, 대체 누구짓인지”라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웨이브 방송사고 “콘텐츠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것”
웨이브는 지난달 30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보상 계획을 밝혔다. 웨이브 측에 따르면 이날 웨이브 내 서버에서는 돌연 콘텐츠가 대량 삭제된 가운데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파일량이 많다 보니 일부 패키지가 섞였다는 것. 웨이브는 사고 방지를 위해 같은 시간대 업로드된 모든 파일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웨이브 측은 “복구 과정에서 ‘뽀로로 극장판’ 등 일부 콘텐츠 재생 중 수초 간 성인물이 섞여 나오는 기술적 오류 현상이 발견돼 즉시 삭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콘텐츠 이용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해 요청이 있을 시 환불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보상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뽀로로 영상 시청자들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시청 이력과 노출 범위 파악 후 고객 요구사항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웨이브 사과문 공지. 웨이브 공식 홈페이지 캡처
웨이브 사과문 공지. 웨이브 공식 홈페이지 캡처
방통위 “이용자 보호 미흡 시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방통위 관계자는 “웨이브가 내부적으로 이용자 보호나 보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을 점검해 미진할 경우 행정지도를 하고 시정명령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책임이 요구된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웨이브는 SK텔레콤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합작해 지난해 출범한 토종 1위 OTT다. 무료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가 1000만명이 넘고 월평균 이용자 수는 344만여명으로 알려졌다. 웨이브는 최근 네이버 카카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과 함께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품질 의무를 대폭 강화한 이른바 ‘넷플릭스법’ 적용 사업자로 포함되기도 했다.
뽀로로 컴퓨터 왕국 대모험
뽀로로 컴퓨터 왕국 대모험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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