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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펜트하우스’ 집단괴롭힘 장면에 법정제재 ‘주의’ 의결

방심위, ‘펜트하우스’ 집단괴롭힘 장면에 법정제재 ‘주의’ 의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04 17:27
업데이트 2021-01-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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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펜트하우스’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SBS
집단괴롭힘 장면이 방송된 SBS TV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4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펜트하우스’는 중학생들이 중학생 신분을 속인 극중 과외교사 ‘민설아’를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리거나, ‘민설아’를 구둣발로 밟고 “근본도 없는 고아”라고 말하는 등 내용을 방송했다.

‘펜트하우스’는 대부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장면이 나온 해당 회차 역시 15세 이상 시청가였다.

방통심의위는 “청소년들의 집단 괴롭힘을 자극적·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간접광고를 방송한 JTBC ‘아형 방과 후 활동’, 한국경제TV ‘대박천국 2부’ 등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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