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쓸 것” 마스크 마찰…잡고보니 50~60대 男

“마스크 안 쓸 것” 마스크 마찰…잡고보니 50~60대 男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27 10:20
수정 2020-08-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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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26일 서울역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2020.5.26 연합뉴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26일 서울역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2020.5.26 연합뉴스
경찰 검거된 151명 가운데 50~60대 83명서울지역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두고 마찰을 빚어 경찰이 검거한 2명 중 1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상당수가 50~60대 남성인 것이다.

2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5월1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마스크 미착용자 대중교통 탑승 제한 마찰 사건은 141건이 접수돼 151명을 검거했다.

60대 이상이 39%(45명)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50대(38명)가 이었다. 이어 40대(24명), 10·20대(23명), 30대(19명) 순이었다, 연령 불상의 피의자도 2명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이들 가운데 16명을 제외한 135명(89%)이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역에서는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자신이 “코로나19 감염자”라고 소란을 피우고 일부 승객을 때린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업무방해·폭행 등 혐의로 이 남성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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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손 닿는 곳 철저한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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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방해, 폭행, 협박, 특가법 등 적용경찰에 검거된 이들 중 33%(51명)는 업무방해 혐의, 29%(45명)는 폭행 및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그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4명), 협박(2명), 기타(4명) 등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8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6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전날 기준 64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용표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6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 안 하는 건 큰 위험을 불러온다”며 “마스크 착용 관련해 폭행, 운행방해 등이 발생하면 그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든지 엄정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3일 자정부터 대중교통 외에 시 전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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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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