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김성재편 방송 금지에 분노한 PD들 “알 권리 침해”

‘그알’ 김성재편 방송 금지에 분노한 PD들 “알 권리 침해”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12-23 10:36
업데이트 2019-12-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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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D연합회·SBS PD협회 각각 성명
“두번 금지 충격적…국민 알권리 침해”
오는 21일 방송 예정이었던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사망 사건 편. 이 방송은 법원의 방송금지 결정으로 불방 예정이다. SBS 캡처
오는 21일 방송 예정이었던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사망 사건 편. 이 방송은 법원의 방송금지 결정으로 불방 예정이다. SBS 캡처
법원이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의 가수 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편 방송을 불허한 데 대해 PD들이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PD연합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공공 관심사에 대한 국민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재판부와 제작진이 상반된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은 판단 기회를 잃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판결문 중 ‘(제작진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표현은 사법부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낸 경솔한 표현”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김성재 사망사건의 피의자였던 김모씨의 무죄를 이끌어 낸 인물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임을 언급하며 “‘방송 내용이 신청인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은 표면적 이유일 뿐,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SBS PD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1년 가까이 취재한 방송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두 번이나 방송금지되는 충격적인 사태”라며 “유감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어 “고인의 여자친구였다는 (피의자) 김모 씨와 그 변호인 측에 묻고 싶다”며 “1998년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고도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당신은 왜 우리의 의문에 답하지 못하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성재 사망사건은 벌써 두 번이나 방송금지를 당했다.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면 석연치 않은 의문에 질문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일 김모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8월에 이어 두번째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을 불허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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