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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음원사재기 심의기구 설립 추진…”관련 법안 통과돼야”

음콘협, 음원사재기 심의기구 설립 추진…”관련 법안 통과돼야”

입력 2015-10-01 11:16
업데이트 2015-10-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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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논란이 뜨겁자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아래 음악사이트의 사재기를 관리 감독하는 심의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는 최근 음악사이트 멜론에서 음원 사재기를 의심케 하는 동일 패턴 아이디가 수 만개 발견됨에 따라 출판계를 참고한 심의 위원회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협회 최광호 사무국장은 이날 통화에서 “출판은 도서 사재기가 불법이란 법적인 근거가 있으며 이를 심의 및 규제하는 민간 기구가 있다”며 “음원 사재기도 불법이란 법률적 근거와 함께 이를 관리 감독하는 위원회 설립이 절실하다. 문체부와 업계가 위원회 형식으로 공동 대응한다는데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출판계의 경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사재기 행위를 규정(제23조)하고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제27조)이 있다.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출판계 자율 심의 및 규제 기구인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이를 적발하고 주요 서점 판매순위 목록에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최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려면 음악계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음원 사재기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최 사무국장은 “현재 다수의 아이디로 특정 곡을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사재기가 현행법상 불법이란 판단 근거가 없다”며 “사재기로 적발될 경우 처벌하는 법적 제재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음악산업진흥법 내에 관련 조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3년에도 SM·YG·JYP엔터테인먼트와 스타제국 등 대형기획사들이 뭉쳐 사재기 브로커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됐다.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음원 사재기를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년간 계류 중이다.

기획사 등 업계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이다.

JYP 대표 프로듀서인 박진영은 지난달 30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음원 사재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가장 중요한 건 계류 중인 법안이 하나 있다. 출판물은 사재기를 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법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음악만 없다. (음원 사재기를) 아예 없앨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손수레에서 파는 불법 음원처럼 어느 비율 이하로 낮추는 건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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