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24일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광고총량제가 시행되면 신문 등 다른 매체의 광고가 지상파 방송으로 쏠려 그렇지 않아도 경영기반이 취약한 신문의 존립 기반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일각에서는 ‘업계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고 있지만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몰아준다면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된다”며 방통위의 방송법 개정안 의결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신문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 지상파방송뿐만 아니라 신문 등 나머지 매체가 직접 타격을 받는 만큼 미디어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성명은 “부처 간 합의가 힘들다면 청와대 등 정책조정권이 있는 상급기관이 나서야 하는데 부적격자는 독단적으로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상급기관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통위의 의결을 기정사실로 하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일각에서는 ‘업계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고 있지만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몰아준다면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된다”며 방통위의 방송법 개정안 의결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신문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 지상파방송뿐만 아니라 신문 등 나머지 매체가 직접 타격을 받는 만큼 미디어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성명은 “부처 간 합의가 힘들다면 청와대 등 정책조정권이 있는 상급기관이 나서야 하는데 부적격자는 독단적으로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상급기관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통위의 의결을 기정사실로 하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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