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아케 조례안 가결… 새달 시행
강제성·벌칙 없지만 자유 침해 논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어린이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스마트폰 사용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자는 파격적 조례안이 일본 지방도시에서 등장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교육과 건강 문제 등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 시간’을 조례로 규정한 시도는 이례적이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이치현 도요아케시의회 건설문교위원회는 전날 업무·학습 외 스마트폰·태블릿 사용을 하루 2시간 이내로 권장하는 ‘스마트폰 조례안’을 가결했다. 초등학생 이하는 오후 9시, 중·고교생(18세 미만)은 오후 10시까지 사용을 권고한다. 최종 표결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가결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은 강제성이나 벌칙이 없는 ‘이념형 조례’이지만 2시간이라는 기준의 근거가 모호하고 시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논란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시는 등교 거부 아동 지원, 육아 상담, 장기간 집에 틀어박혀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대책 마련 과정에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수면 부족’이 공통된 문제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표결은 찬반이 팽팽히 맞섰지만 위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가결됐다. 위원회는 시민 자유 존중과 효과 검증·재검토를 요구하는 부대 결의도 함께 채택했다.
2025-09-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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