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근혜 세월호 행적 보도’ 前산케이 기자 일본판 국정원에 기용

‘박근혜 세월호 행적 보도’ 前산케이 기자 일본판 국정원에 기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9-01 19:33
업데이트 2021-09-01 19: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日정부 내각 관방 인사 발표

한국·북한 정보 분야서 일할 듯
‘박근혜 명예훼손’ 소송서 무죄 판결
가토 ‘대통령 긴밀한 남녀관계 소문’ 보도
재판부 “표현 부적절, 허위사실이나
대통령 개인 비방 목적 인정 어렵다”
기자회견 하는 산케이 전 지국장
기자회견 하는 산케이 전 지국장 2015년 12월 1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근혜 전 대통령. 2015.12.17 연합뉴스
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은 가토 다쓰야(55)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일본판 국가정보원에 기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일 가토 전 지국장을 내각심의관 겸 내각정보분석관으로 임명하는 내각관방 인사를 발표했다.

내각정보분석관은 내각의 중요 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조사, 특정 비밀 보호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내각정보조사실에 있는 보직이다.

한국 국정원과 엇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에 가토가 자리를 얻은 셈이다.

내각정보분석관은 내각심의관이나 내각참사관 중에 임명되며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관한 고도의 분석에 종사한다.

과거 같은 자리에 북한 전문 매체 라디오프레스의 이사를 지낸 스즈키 노리유키가 임명된 적이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말 산케이신문을 퇴직하고 관변 성향이 보이는 일본의 한 연구 기관으로 이직했으며 당시 한국, 한일 관계, 한반도 관련 문제를 연구할 것이라는 계획을 지인들에게 설명했다.

이력을 고려하면 그는 한국이나 북한 등과 관련한 정보 업무에 관여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31일자 산케이 신문에 실은 수기. 그는 “중도에 타협하지 않은 것이 무죄를 이끌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31일자 산케이 신문에 실은 수기.
그는 “중도에 타협하지 않은 것이 무죄를 이끌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가토, ‘박근혜-정윤회 남녀관계’
허위사실 보도로 불구속 기소

가토 전 지국장은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10월 기소됐으며 이듬해 12월 서울서울중앙지법은 ‘기사에서 다룬 소문은 허위지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기사는 표현 방식이 부적절하고 내용이 허위 사실이지만,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조선일보 기자의 칼럼 등을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해당 칼럼에서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긴밀한 남녀관계’에 있던 전 보좌관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소문을 언급하며 “대통령을 둘러싼 소문이 일종의 도시전설화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자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등은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지 확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연합뉴스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