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적 취향, 의지로 선택할 수 없어”
“동성결혼 불허는 위헌” 일본 내 첫 판결
일본 삿포로지법이 17일 ‘동성결혼 불허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동성결혼 법제화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1.3.17
AFP 연합뉴스
AFP 연합뉴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삿포로지방법원은 이날 동성 간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동성 커플 세 쌍이 국가에 1인당 100만엔씩 모두 600만엔(약 6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동성 간 혼인 불인정은 법 아래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남성 커플 2쌍과 여성 커플 1쌍은 2019년 1월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법에 위배된다며 접수가 거부되자 그해 2월 소송을 냈다. 이들을 포함해 14쌍의 커플이 삿포로,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전국 5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삿포로지법에서 첫 번째 판결이 나왔다.
삿포로지법은 판결문에서 “(개인의) 성적 취향은 사람의 의지로 선택하고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헌법 1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개인의 성적 취향 또한 차별받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삿포로지법은 “국회가 (위헌 상태를)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1-03-18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