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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판결’ ICJ 제소 저울질… 韓 불응땐 성립 안 돼

日 ‘위안부 판결’ ICJ 제소 저울질… 韓 불응땐 성립 안 돼

김태균 기자
입력 2021-01-10 20:06
업데이트 2021-01-1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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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日, 1인당 1억 배상” 판결

모테기 “국제법 위반 시정 강구하라” 반발
강경화 “냉정해야” 과도한 반응 자제 주문
“위안부 국제 쟁점화 우려” 日내부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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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승소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목도리가 둘러져 있다. 2021.1.8/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승소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목도리가 둘러져 있다. 2021.1.8/뉴스1
한국 법원의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날 “일본으로서는 ICJ 제소가 유력한 선택지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입장이 어렵게 되지 않겠나”라는 정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ICJ 제소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J까지 갈 경우 일본이 우려하는 위안부 문제의 국제적인 쟁점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설령 일본 정부가 ICJ 제소 방침을 결정해도 실제 재판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이 불응하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해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자체의 각하를 요구해 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판결문 송달 후 2주 안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일본 측은 판결 당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기자단에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브라질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유감을 표시하고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한국 정부가 서둘러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 장관은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반응을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1-0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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