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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보수 자민당 뜬금포 ‘동성결혼’ 논의 속내는?

日 보수 자민당 뜬금포 ‘동성결혼’ 논의 속내는?

김태균 기자
입력 2019-11-01 15:39
업데이트 2019-11-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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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생생리포트] 지지부진 ‘개헌’ 어떻게든 추진해 보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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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일본 도쿄 요요기공원 인근에서 열린 성적 소수자 관련 행사‘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 2018’
지난해 5월 일본 도쿄 요요기공원 인근에서 열린 성적 소수자 관련 행사‘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 2018’
일본에서 동성결혼 허용을 둘러싼 논의가 헌법 개정 논쟁으로 옮겨 붙었다. 개헌 무드가 좀체 무르익지 않자 집권 자민당이 대부분 야당이 찬성하는 동성혼을 개헌의 소재로 이슈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이나 전문가들 중에는 굳이 헌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동성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는 의견이 많아 동성혼을 개헌 논의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려는 자민당의 시도는 미수에 그칠 공산이 더 높은 상황이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시모무라 하쿠분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9월 헌법 개정의 검토 대상으로 돌연 24조를 거론하고 나섰다. 일본 헌법 24조는 ‘결혼은 양성(兩性)의 합의에만 기초해 성립되며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상호협력을 통해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모무라 위원장은 헌법 조문에 있는 ‘양성의 합의’를 ‘양자의 합의’으로 바꾸는 방안을 언급했다. 헌법 개정을 숙원으로 삼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의 최측근 시모무라 위원장은 지난 9월 자민당 당직 개편 직전까지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지난해 3월 ‘자위대의 명기’,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 4개 항목의 개헌안 세부내용을 발표하면서 동성혼은 건드리지 않았던 자민당의 갑작스런 변화에 대해 여야 정가에는 “동성혼 허용을 개헌의 미끼로 삼으려 한다”는 관측이 확산됐다.

시모무라 위원장은 실제로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동성혼 개헌에 주체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정당에서 원할 경우 헌법 24조의 개정을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발언을 살짝 비틀며 야당의 개헌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는 야당 가운데 동성혼 인정에 찬성하는 정당이 많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미 지난 6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비롯해 일본공산당, 사민당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자민당의 입장 선회에 대부분 야당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자민당이 동성혼을 인정하는 데 그렇게 적극적이라면 우리 당의 민법 개정 추진에 동참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이 가즈오 일본공산당 위원장도 “현행 헌법하에서도 충분히 동성혼 인정이 가능하다”며 “동성혼까지 개헌에 이용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추진하는 개헌에 대의명분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원래부터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제2야당 국민민주당은 즉각 반응을 보였다.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헌법에서 ‘양성’이라고 표기한 것을 ‘양자’로 고치면 동성혼이 헌법상 인정된다”고 시모무리 위원장의 발언에 맞장구를 친 뒤 “개헌 논의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개헌을 하지 않아도 동성혼 인정의 길은 있다는 견해도 많다. 1946년 일본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동성혼이라는 게 이슈화되지 않아 언급이 안됐던 것일뿐이기 때문에 현행 헌법이 ‘동성혼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다. 개헌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정비로 충분히 동성혼을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에토 쇼헤이 조치대 교수(헌법학)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동성혼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헌법학에서는 소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내 동성혼의 법률적 허용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14일 13쌍의 남녀 동성 커플들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도쿄,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등지의 법원에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결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동성혼을 법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법 아래 평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사진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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