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열심히 공부”…일본, 내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정식 허용할 듯

“한국을 열심히 공부”…일본, 내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정식 허용할 듯

김태균 기자
입력 2018-11-28 17:02
업데이트 2018-11-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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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계속돼 온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허용 관련 입법이 거의 성사 단계에 접어들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지난 27일 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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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8.10.24  A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8.10.24
AP 연합뉴스
여당의 목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입법이 확정되면 일본은 내년 4월부터 사상 처음으로 단순업무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정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지금도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정식 노동자가 아닌 ‘기능실습생’의 신분이다.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라는 2개의 체류 자격 신설을 뼈대로 하고 있지만, ‘내년 4월부터’로 시기를 먼저 못박고 서둘러 입법을 추진하다 보니 많은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상태다. 대상 업종, 외국인 지원방안 등도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한다. 야당이 이번 회기내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는 주된 이유다.

이런 가운데 일본 법무성 등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먼저 도입한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3년 일본의 제도를 참고해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했으나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를 폐지하고 2004년부터 정식 외국인 노동자 수용으로 전환한 한국의 사례를 역으로 참고하려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한국은 베트남 등 16개 국가와 양자간 협정을 맺고 해당국으로부터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정부기관이 외국인 노동자의 언어 교육을 책임지고 전통과 문화 강좌를 열어 사회통합에까지 힘을 쏟는 한국의 사례를 두루 참고하고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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