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단 ‘출동경호’ 때 총격 허용… 아베, 안보법 개정 이후 첫 사례
일본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일본 정부는 15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육상자위대의 ‘출동경호’를 통한 무력 사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가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주변의 다른 나라 군인이나 유엔 직원, 일본인을 포함한 민간인 등이 위험에 빠지면 현장에 출동해 총격 등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출동경호에 대해서는 공격받지 않더라도 무력을 사용한다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금지해 왔지만, 아베 신조 정부는 지난해 9월 안보 관련 법제를 고쳐 이를 가능하도록 했다.
출동경호는 현지 유엔 사령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기를 가지고 출동해 이동 도중 위협·경고사격을 할 수 있으며 인명을 구출할 때는 정당방위의 경우 상대에게 총격을 가하는 등 공격도 허용된다.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이날 각의 의결과 관련, 오는 20일부터 기존 병력과 교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남수단에 파견되는 육상자위대 PKO 부대부터 출동경호 임무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350명으로 구성된 자위대 부대는 다음달 중순부터 수도 주바와 그 주변에서 활동을 시작한다.
이 같은 출동경호 허용 등 이날 조치는 비전투부대를 전투에 휘말리게 할 수 있으며 평화헌법을 위배한다는 비판과 반발이 일고 있다. 민진당·사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조치는) 해외 무력행사, 해외 파병의 첫발을 내디딘 행위”라면서 “평화헌법을 짓밟고 자위대가 살상 활동을 벌이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11-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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