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안보법안에 자위대 한반도 진입시 한국동의 필수조문 포함

日안보법안에 자위대 한반도 진입시 한국동의 필수조문 포함

입력 2015-05-13 07:42
수정 2015-05-1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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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여당 마련 중요영향사태법안에 ‘영역국 동의’ 적시

최근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합의한 안보법률 개정안에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시 한국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삼는 조문이 포함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연립여당이 마련한 중요영향사태법안 제2조에는 “외국 영역에서의 대응조치는 조치가 이뤄지는데 대해 해당 국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는 문안이 들어갔다.

현행 주변사태법을 대체할 중요영향사태법안은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발생시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법안에 의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가 한반도 영역에서 작전에 참가하려 할 때면 반드시 한국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아베 내각이 작년 7월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결정할 무렵부터 자위대가 한반도 영역에 진입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를 필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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