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美·日 신밀월’ 개헌 교두보 확보… 아베의 폭주 힘 붙었다

[글로벌 인사이트] ‘美·日 신밀월’ 개헌 교두보 확보… 아베의 폭주 힘 붙었다

이석우 기자
입력 2015-05-11 23:42
업데이트 2015-05-12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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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권 자민당 헌법 개정 논의 본격 시동

일본 집권 자민당이 헌법 개정 논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자민당이 주도하는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올해 정기국회에서의 헌법 개정을 논의하고자 지난 7일 첫 자유토론의 장을 마련, 개헌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헌법심사회는 개헌 항목과 내용을 압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인하는 등 미국 방문에서 개선장군처럼 돌아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을 위한 당초 계획을 초스피드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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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무력 행사 포기 등을 담은 헌법을 고쳐 군사대국화를 꿈꾼다는 주변국의 우려에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개헌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사진은 2013년 자위대의 날인 10월 27일 아사카 기지에서 자위대를 사열하는 아베 총리의 모습. 일본 제국주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욱일기가 자위대의 깃발로 사용되고 있다. AP 연합뉴스
전쟁과 무력 행사 포기 등을 담은 헌법을 고쳐 군사대국화를 꿈꾼다는 주변국의 우려에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개헌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사진은 2013년 자위대의 날인 10월 27일 아사카 기지에서 자위대를 사열하는 아베 총리의 모습. 일본 제국주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욱일기가 자위대의 깃발로 사용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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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 전쟁 및 무력 행사의 포기, 전력 보유 금지 등을 규정한 9조를 고쳐 군대를 보유하고,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군사적 보통국가로 거듭 태어나겠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전범국가, 패전국가의 굴레 등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 일본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경제대국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현행 헌법에는 해석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점과 모순이 많다”는 자민당의 지난 3일 헌법기념일 성명도 이 같은 입장을 담고 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심사회에서 자민당은 현행 헌법이 패전 직후 연합국총사령부(GHQ) 주도로 만들어져 점령군에 의한 ‘강요된 헌법임’을 주장하면서 일본인에 손에 의해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질 때가 됐음을 주장했다. 현행 헌법은 1946년 11월 3일 공포돼 이듬해 5월 3일부터 시행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토론과 관련해 “자민당이 2017년 발의를 염두에 두고 개헌 논의를 가속화하려 하고 있다”고 평했다. 2017년은 일본 헌법이 시행된 지 70주년이 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12일 중의원 본회의 시정방침 연설 때 “개헌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확대하자”며 개헌 물꼬를 텄다. 올 9월 재선이 확실시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마치고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한다. 그 다음 중의원 조기 해산 및 선거 등을 통해 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3분의2 선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그의 개헌 시나리오다.

자민당은 “시대 변화에 맞게 헌법도 바꿔야 한다. 독일도 개정을 여러 번 하지 않았냐”라는 논리를 폈다. 자민당은 평화 헌법 개정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다. “환경권 및 인권, 긴급사태 조항 등을 먼저 논의해 고친 뒤 그 뒤 평화 헌법 조항인 9조를 개정하겠다”는 ‘2단계 개헌’이라는 단계적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평화 헌법 개정에 대한 반발과 반대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경권 조항 개정 등 여론의 거부감이 적은 분야에서 개헌 공감대와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전략으로 접근하려 하고 있다. 그 뒤 헌법 9조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겠다는 전략이다. 후나다 하지메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이 7일 헌법심사회 토론에서 “긴급사태 조항, 환경권 등 세 가지를 우선 논의하자”고 각 당에 제의한 것도 그런 전략이 깔려 있다. 긴급사태 시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재정 건전화를 헌법상 의무 조항으로 신설하는 한편 환경권 및 인권에 대한 내용도 헌법에 규정하자고 공세를 폈다. 후나다 본부장은 “시대에 맞는 긍정적인 논의를 하고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개헌 당위성을 주장했다.

단계적인 접근법을 쓰는 것은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전체 의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내야 하고, 반대 여론을 잠재우면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국민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을 수 있다.

후루야 게이지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 대리가 지난 3일 도쿄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모든 힘을 다해 여론을 계몽하고 헌법 개정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국민에게 확실히 심어 국민투표에 부쳤을 때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아직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을 조심스럽게 설득해 나가면서 개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아베 정부는 지난해 7월 각료회의를 통해 집단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을 변경시켰고, 지난 4월 미국과 18년 만의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이뤄 내는 등 헌법 개정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헌법 해석과 시행 지침 등을 고쳐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한발 한발 나가고 있다. 헌법 해석의 변경으로 ‘전수방위’에서 벗어나 한반도 유사시는 물론 세계 각국의 분쟁에 군사적 개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 전까지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헌법 9조에 따라 포기한다고 밝혀 왔다.

첫 관문인 국회를 넘어야 하는 아베 총리에게 구심점 없이 지리멸렬한 야권의 상황은 희망을 주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아베의 헌법 개정 구상은 순풍을 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향해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중국의 군사적 급부상은 일본의 보통국가화의 전략적 필요성과 명분을 주고 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토 갈등은 일본에서 군사적 보통국가를 향한 목소리를 높이며 개헌 반대 의견을 조금씩 무력화하는 분위기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해양 진출 확대 등 군사적 영향력 증대,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의 영토 분쟁 등은 일본의 교전권 부활과 군사활동 영역 확대 등 군사적 보통국가화의 중요한 명분이 되고 있다.

중국을 의식한 일본의 재무장과 교전권 확보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후원은 아베 총리의 행보에 절대적인 힘이 되고 있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위협’이란 것도 일본의 재무장 명분을 더하고 있다. 헌법 9조의 수정이 이뤄지면 일본 자위대는 군대로 바뀌고, 일본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군사대국의 길을 가게 된다. 일본의 군사적 행위를 묶어 놓았던 족쇄가 갈수록 느슨해지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중·일 간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대결 양상 및 긴장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5-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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