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시마 불상 절도 한국인 4명 일본서 재판 회부

쓰시마 불상 절도 한국인 4명 일본서 재판 회부

입력 2014-12-17 00:00
수정 201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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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시 소재 사찰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친 혐의로 한국인 김모(70)씨 등 4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나가사키 지방검찰청은 16일 절도 혐의 등으로 지난달 체포된 한국인 5명 중 김씨 등 4명을 기소하고 박모(42)씨는 불기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김씨 등은 지난달 24일 쓰시마시 소재 사찰 바이린지(梅林寺)의 문화재 보관창고에 침입, 쓰시마시 지정 문화재인 ‘탄생불’과 대반야경(大般若經) 360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쓰시마 남부의 이즈하라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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