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나가사키 피폭한인위령비 설치사업 6개월 표류

日나가사키 피폭한인위령비 설치사업 6개월 표류

입력 2014-07-24 00:00
수정 2014-07-24 0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제징용적시 비문내용에 반대여론일자 市측 허가결정 미뤄

일본 나가사키(長崎)시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기리는 비석을 건립하는 사업이 6개월 이상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월 나가사키 평화공원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설치하기 위한 허가 신청을 냈으나 아직 시의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가사키를 관할하는 한국공관으로서, 위령비 건립을 지원중인 후쿠오카(福岡)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나가사키 시측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문(碑文) 내용과 비석의 크기 등을 놓고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인 원폭 희생자가 나온 역사적 배경에 해당하는 강제징용 문제 등 한국의 식민지 시기 피해와 관련된 내용을 비문에 포함하느냐가 허가 문제의 관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일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식민지 시기에 당한 피해를 비문에 새기는 데 대해 나가사키 시측이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위령비 건립에 반대하는 우익단체 등이 시 정부와 시 의회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2일 “시정부 측에 따르면 강제노동을 비난하는 내용을 포함한 비문의 초안에 대해 1천 건 이상의 의견이 제기됐는데 대부분 비판적인 내용이었다”며 “위령비 건립에 반대하는 진정도 시의회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비슷한 사례로, 일본 군마(群馬)현 정부는 지난 22일 현립공원에 세워진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 추도비에 대한 설치 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 정부는 추도비 설치단체인 ‘조선인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 측이 매년 추도 집회에서 조선인 강제연행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등 소위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