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국가 선포] 해외 무력행사 ‘무제한’… 한반도 유사시 군사 개입 길 열어

[日 전쟁국가 선포] 해외 무력행사 ‘무제한’… 한반도 유사시 군사 개입 길 열어

입력 2014-07-02 00:00
업데이트 2014-07-02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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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어디까지 가려고 하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헌법 해석을 변경한 일본 정부의 각의 결정으로 아베 신조 총리의 숙원이 이뤄졌다. 일본을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아니라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바꾸고 싶다는 아베 총리의 야심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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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각의 결정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의 무력행사 범위는 비약적으로 넓어졌다. 그동안 인정됐던 개별적인 자위권뿐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 집단안전보장에서도 무력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구나 일본에 대한 공격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개별적 자위권과는 달리 타국의 전쟁이 일본에 ‘명백한 위험’에 해당하는지를 정권의 판단에 맡기게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무제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무력행사의 근거가 되는 ‘신(新)3요건’은 “일본 국민의 생명이 근본적으로 전복되는 명백한 위험” 같은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명확한 제동을 걸 수 없게 해 놓은 것이 문제라고 일본 언론은 지적한다. 아베 정권이 이렇게 조건을 애매하게 해 놓은 것은 향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자위대를 정권의 뜻대로 움직일 여지를 남겨놓고 싶기 때문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각의 결정 이후로 일본 정부는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정비에 나설 방침이지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이날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자위대를 외국에 보낼 필요가 있을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일반법을 만들어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또 가칭 국제평화협력법 제정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는 자위대가 무장집단의 공격을 받는 시민단체 관계자나 외국 부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돕는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각의 결정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됐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관련 법의 국회 통과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이같이 무리하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는 아베 총리가 어디까지 야욕을 드러낼 것인가다.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해 온 그간의 족쇄를 푼 것을 시작으로 자위대를 무력행사가 가능한 사실상의 ‘국방군’으로 바꾸고 해외에서의 전쟁에 실제로 나서게 할지에 대해 일본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일단 아베 총리의 다음 목표는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뜻이기도 한 명문 개헌이다. 일본 정계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2015년 9월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 장기 집권하게 되면 여세를 몰아 2016년 여름 중·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개헌 발의 장벽을 일거에 뛰어넘어 명문 개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와타나베 오사무 히토쓰바시대 교수는 아베 총리가 명문 개헌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일본의 대국화를 지향하고 그 수단을 확보해 ‘전쟁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정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7-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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