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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련, ‘본부건물 소유권 이전’판결 상고

조선총련, ‘본부건물 소유권 이전’판결 상고

입력 2014-05-16 00:00
업데이트 2014-05-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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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에도 日부동산 회사에 예정대로 소유권 이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는 자신들의 본부건물과 토지를 일본 부동산 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허가한 도쿄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일본 최고법원(대법원)에 상고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전했다.

앞서 도쿄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조선총련 본부건물과 토지를 다카마쓰(高松) 소재 부동산 투자회사 마루나카홀딩스 쪽으로 매각을 허가한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조선총련이 낸 집행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교도통신은 그러나 최고법원 상고에도 조선총련의 본부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은 예정대로 22억1천만 엔(약 232억 원)에 낙찰받은 마루나카홀딩스에 넘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총련의 최대 거점인 도쿄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는 파산한 재일 조선인계 신용조합의 채권(약 627억 엔)을 인수한 일본 정리회수기구(RCC)에 의해 경매에 부쳐졌다.

지난해 3월 1차 경매에서 가고시마(鹿兒島)현의 한 사찰 측에 낙찰됐으나, 사찰 측이 납입대금 조달에 실패, 낙찰자 자격을 포기함에 따라 재경매에 들어갔다.

이어 10월 열린 2차 경매에서는 가장 많은 50억1천만 엔(527억 원)을 써낸 몽골법인에 낙찰됐으나, 도쿄지법은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제기된 이 법인에 대해 증명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작년 12월 매각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22억1천만 엔을 써낸 2차 경매 차점 입찰자 마루나카를 낙찰자로 재선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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